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5일

요지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은 2024. 10. 2.부터 10. 31.까지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2024. 10. 30.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관계가 2024. 10. 31. 종료하였으므로 근로관계 종료 이후 제기된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