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6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수차례 퇴직 조건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퇴직 합의에 이른 점, ③ 사용자1이 실제 관련 자료에 의거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과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평가 등급과 약물감시업무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④사용자1이 근로자와 퇴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래 해산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의 영업양도에 의해 근로자가 사용자2에 고용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입증이 부족하여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1과 수차례 퇴직 조건을 조율하기 위한 의견 교환 과정을 거쳐 퇴직 합의에 이른 점, ③ 사용자1이 실제 관련 자료에 의거 자본잠식 상태였던 점과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평가 등급과 약물감시업무 인원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계속 근무를 제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④사용자1이 근로자와 퇴직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장래 해산 가능성 등을 언급한 것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