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손해

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경비업무 중 야간 재활용분리수거장 정리 업무를 3명이 수행하다가 2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과 동료 경비원의 휴가에 따라 휴가 중인 경비원의 업무 구역을 대행한 것은 '업무의 강도’에 관한 것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진 것인데 업무강도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근로자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업무에 관한 사항과
근무 장소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나, 8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도 근로자가 주장하는 업무 구역이나 업무 방식을 근로조건으로 명시한 바 없고,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도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부여한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