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하였고, 이후의 소명기회는 이미 중도계약해지 의결이 있은 후에 부여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2024 경상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하였고, 이후의 소명기회는 이미 중도계약해지 의결이 있은 후에 부여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2024 경상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