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통보도 하지 않고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하였고, 이후의 소명기회는 이미 중도계약해지 의결이 있은 후에 부여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2024 경상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절차적 정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