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4일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제기되어 구제이익이 없으며, 설령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 만료예정일 이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자의 구제신청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설령 구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① 근로자 스스로 사직원을 작성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직원 내용상 자필 서명이 총 3번 요구되어, 근로자에게 사직원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사직 사유에 대해 회사가 권고하는 대로 '개인 사유’로 기재하지 않고 근로자가 원하는 대로 '회사에서 사직 권유’라는 기재 내용을 고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진정으로 사직을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당시 상황에서는 사직을 최선이라고 판단하고 의사표시를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러한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유효한 의사표시의 합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