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9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밝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나 '사직서에 근로자 스스로 서명한 사실’은 당사자간 주장이 일치하고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퇴직의사를 포함한 사직서임을 모르고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해고가 아닌 사직이라고 봄이 타당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