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불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해고조치나 해고통보가 명확하게 없고, 근로자가 박OO 경비반장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