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8일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기간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며 사용자가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당연히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평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관행이 성립된 사실도 없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