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6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채용공고 시 근로계약 만료에도 사업실적에 따른 재계약을 명시한 점, 그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평가 등을 통해 갱신거절 또는 갱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 규정이 적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점, 사용자가 문제 행위로 삼은 행위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만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적용한 사업실적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