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신청기간(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지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에서는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를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2024. 10. 21. 제기된 구제신청은 근로자가 부당한 징계임을 주장하는 행위들이 있었던 날(2024. 2. 26. 및 6. 7.)부터 모두 3개월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