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회사의 근무지를 달리하는 사업장의 안전 환경 업무인력 지원요청에 의한 인사수요가 한시적으로 발생한 점, 이에 대한 검토 대상 후보의 업무수행 적합도, 면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이 담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노동력의 적정 배치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 관점에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전직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은 근로자의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가 전직의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 별도의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와 수차례 협의하는 등 신의칙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