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5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기일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자체가 무효이고, 그 후속절차에 따른 신청 외 노동조합의 개별교섭 요구나 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까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가 2025. 1. 3.~1. 10.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기한일은 2025. 1. 24.이고, 동 기한 내 신청 외 노동조합이 개별교섭을 요구하여 사용자가 2025. 1. 22. 각 노동조합에 개별교섭을 통보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을 전제로 한 신청 노동조합의 2025. 1. 25. 과반수노동조합 통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