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사용자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고용해 줄 것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조합원 2명을 촉탁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 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