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7일

요지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이 사건 심문회의는 2024. 12. 10. 개최된 바 있으나, 근로자들의 불출석으로 연기되었고, 본 심문회의에서도 근로자가 출석하지 않아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여 더 이상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