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12. 12. 자로 복직 조치한다는 복직 통지서를 보낸 점, 근로자는 사업장에 복귀하여 현재 근무하고 있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은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