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2일
요지
포괄적 영업양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자산, 채권ㆍ채무 및 고용관계 등 영업 전반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나,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양도범위(시설물 등)’는 '모든시설물 및 영업허가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2는 영업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 매출금 및 미지급 채무를 사용자2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 이력서 및 근로조건 전달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제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사용자2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사용자2는 심문회의에서 수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고 사전면담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을 부탁한 자리로 알고 간 것으로 도○○는 수탁사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는 등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2024. 10. 1. 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하여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사용자 적격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1)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자산, 채권ㆍ채무 및 고용관계 등 영업 전반에 관하여 협의 및 합의가 필요하나, 양도ㆍ양수 계약서에 '양도범위(시설물 등)’는 '모든시설물 및 영업허가증’으로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2는 영업양도를 부인하고 있으며 사용자1은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외상 매출금 및 미지급 채무를 사용자2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2) 이력서 및 근로조건 전달 외에 이 사건 근로자들의 제반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사용자2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어떠한 내용이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점, 3) 사용자2는 심문회의에서 수탁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사용자2가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는 없고 사전면담은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채용을 부탁한 자리로 알고 간 것으로 도○○는 수탁사의 대표이사라고 진술하는 등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사용자1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다면)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2024. 10. 1. 자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종료하여 유흥주점업이 사실상 폐업되었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