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근로자의 해고사유가 기간제 교원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이는 계약제(기간제) 교원 채용계약서 제11조 제1항 제1호(업무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3호(복무상 의무위반), 6호(기타 계약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고사유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이 사건 근로자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소명기회 부여 및 서면통지 등 절차에서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