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정당, 절차 적법하여 정당한 감봉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정당, 절차 적법하여 정당한 감봉
징계사유 존재, 양정 정당, 절차 적법하여 정당한 감봉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