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2024. 5. 23.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가 속한 부서의 팀장으로서 성희롱을 방지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점, 공공기관인 사용자는 성희롱 예방지침을 별도로 수립하고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는 점,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양정기준(최소 정직, 처분 기간 2배) 내에서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규정에서 정한 일련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