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8월 22일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복지센터의 센터장 퇴사 및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업에 따른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 달간 더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복지센터의 센터장 퇴사 및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업에 따른 사직을 근로자에게 권유하였고, 근로자가 한 달간 더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수락하는 합의 해지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