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0월 21일
요지
본채용 거부 사유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초심지노위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유효한 해고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의 중간 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본채용 기준(평가점수 80점)에 미달하는 평가(40점)를 받은 점, ② 위 평가에서 부적격으로 평가된 항목들이 사용자의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되어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한 합리적 사유(업무 적격성 평가 결과 부적격)는 인정되나, 적법한 해고 서면 통지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의 적정성 여부
초심지노위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였으므로 이를 받아들이되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중간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유효한 해고 서면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까지의 중간 수입을 공제한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