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5일

요지

채용의 중요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사유에 따른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에게 대졸 학력 이상의 인력 채용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는 대졸과 대졸이 아닌 학력 사원에 대해 채용 및 연봉 등 대우를 다르게 관리하는 점, 근로자의 채용 시 구인공고에서도 '대졸 이상’의 자격요건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인사기록카드에도 최종 학력이 '대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2024. 2.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임을 신뢰하고 이를 중요한 채용 조건으로 삼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도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근로자의 귀책으로 해당 연도 대학교 졸업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더 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용자가 행한 채용취소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채용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