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사용자가 보낸 출근 유보의 문자 메시지로는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점이나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잠정 출근 유보를 전한 것으로서 일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는 사용자가 시점이나 기한을 정한 바 없이 잠정 출근 유보를 전한 것으로서 일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는 스스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해고 통지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로 보고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가 명확하게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