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5일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① 업무수행의 대가로 특별한 기본급 없이 근로자가 운반한 타일 박스 및 레미탈 포 운반 수량에 따라서 보수가 정해졌던 점, ② 특별히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나 근태에 대한 제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취업규칙도 없었다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