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5일

요지

무단결근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통보 내용증명을 송부하였고, 근로자는 이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여 퇴직 통보의 부당성에 대해 다투었으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됨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가 결근 사유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체협약상 3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송부하여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알리고 출근하지 않을 시 퇴직조치 됨을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해고절차의 적법성 또한 준수되었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