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 제5호증 통화 녹취록을 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 정리의 언급에 대해 근로자는 “월요일 날 점심시간에 잠깐 들려서 있는 거나 가져와야지”, “계좌번호하고 이런 거는 제가 대표님한테 문자 찍어드릴게요”, “뭐 어쩔 수 없죠”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로자도 권고사직에 대해 미필적으로라도 수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는 청구취지에서 원직 복귀를 주장하고 있으나 4일 남짓밖에 일하지 못하였는데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었다는 점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한 상태이기도 하여, 사용자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원직에 복귀하고자 하는 원직 복직 의사의 진정성도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는 4일 치 임금을 정산받아 가면서 영수증에 서명하였는데 그 영수증에는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며, 근로자는 이를 읽고 자필 서명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 요청에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원직 복귀 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임금 정산 영수증 상의 부제소 특약에 대한 합의까지 인정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