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절차는 적법하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