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사용자가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채용취소 통보를 철회하고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의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