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4일
요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그 양정이 과하여 정직 3개월 처분은 부당징계이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견책 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직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여건, 이 사건 재단의 과거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후 그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 통지도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직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성희롱’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사실관계가 객관적ㆍ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들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행위로 보이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여건, 이 사건 재단의 과거 다른 징계사례와의 형평성,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다. 또한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를 의결한 후 그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서면 통지도 적법하게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