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1일

요지

사용자의 배차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신차 2258호를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배정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는 확인되지 않기에, 2258호 배차 행위를 노동조합 조합원,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조합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며, 조직 확대와 단결을 저해하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