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1일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간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과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관한 협의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점, 신청 노동조합 역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합의하지 아니한 것이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신청 노동조합 산하 1지회에 지급하는 노동조합 운영비를 증액하지 아니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에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