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5일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한 점, 협력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규의 제정 등의 내용은 공표된 날부터 지체 없이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의 결과로 협력사에게 불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소비자를 포함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데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소관 업무 관련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을 인지하고도 결재를 한 점, 협력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규의 제정 등의 내용은 공표된 날부터 지체 없이 소속 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점, 위와 같은 비위행위들의 결과로 협력사에게 불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 점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공공기관인 사용자가 소비자를 포함한 공공의 신뢰를 저버린 데에 근로자의 비위행위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여 근로자는 출석 및 소명을 하였고, 이후 사용자는 징계결과를 통보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