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는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등으로 징계되어 '해임’처분을 받았고 사용자는 2024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라 중징계 처분(해임)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송○○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근무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2023년 평정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 센터 홈페이지 타인명의 사용’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고 ② 사용자는 2023년 근무성적 평가시 정규직과 기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평정하였으며, ③ 사용자의 2024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르면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성과급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할 수 없어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인 송○○보다 2배 이상의 압도적인 근무실적을 기록하였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2023년 평정점수를 최하점으로 부여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적용무 지시행위(갑질), 센터 홈페이지 타인명의 사용’ 등으로 중징계인 '해임’처분을 받았고 ② 사용자는 2023년 근무성적 평가시 정규직과 기간제를 구분하지 않고 평정하였으며, ③ 사용자의 2024년 성과급 지급계획에 따르면 중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바, 성과급 미지급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라고 판단할 수 없어 차별시정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