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는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양정과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조직분위기를 훼손시켜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업무성과를 질책하는 등 기업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거나 조직분위기를 훼손시켜 직장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로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근로자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업무성과를 질책하는 등 기업질서 유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징계사유를 모두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여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를 행하였으므로 절차는 적법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보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