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3월 7일
요지
법인 산하시설 내 인사이동은 전보에 해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법인 산하 A 시설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의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전적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B 시설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경험이 있는 A 시설의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사전에 당사자 간 전보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충분한 협의는 아니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법인 산하 A 시설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의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전적이 아닌 전보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B 시설장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경험이 있는 A 시설의 사무국장인 근로자를 B 시설장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 사전에 당사자 간 전보와 관련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충분한 협의는 아니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