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 기간을 도과하였다며 각하 판정한 사례
재심신청의 제척기간(불변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 10. 2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8.에 이르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재심신청의 제척기간(불변기간) 도과 여부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법령에 따라 게시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초심지노위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판정서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24. 10. 22. 공시송달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4. 11. 18.에 이르러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의 재심신청은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이는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하’ 사유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