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2일

요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라기보다는 업무 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바, 근로자에게 성차별적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총무과장 후임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적 처우보다는 업무내용 및 업무역량에 의한 배제로 봄이 상당한 점, 인사 규정에는 근속기간에 따른 승진 의무나 업무배치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남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제외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