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액화석유가스 과충전 행위(2024. 4. 23., 4. 25.) 등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태만(2024. 5. 28., 8. 26.) 행위는 취업규칙 제66조(징계) 제5ㆍ8ㆍ1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고도의 안전 주의가 요구되는 폭발 및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 과정에서 주의를 해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4. 4. 23., 4. 25.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종업원의 부주의로 초래된 유사한 사건에서 해고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4. 19.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 및 해고서면통지 의무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심의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액화석유가스 과충전 행위(2024. 4. 23., 4. 25.) 등 업무지시 위반 및 업무태만(2024. 5. 28., 8. 26.) 행위는 취업규칙 제66조(징계) 제5ㆍ8ㆍ1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고도의 안전 주의가 요구되는 폭발 및 가연성 가스인 액화석유가스 충전 과정에서 주의를 해태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4. 4. 23., 4. 25.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기 어려운 점, 종업원의 부주의로 초래된 유사한 사건에서 해고된 사례가 없는 점, 근로자가 2023. 4. 19.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위법하다.
다. 징계절차 및 해고서면통지 의무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심의하였고,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