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적법성은 인정되나,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징계사유 중 수상안전요원 수영풀 고객 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대기발령 지침 미준수, 사원으로서 본분 위반, 부적절한 언행 등의 행위는 인정되나, 그 외 근무시간 중 사행성 행위, 회사 자산의 불법 사용 행위는 사용자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할 명확한 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지 않고, 수상안전요원 수영풀 고객 안전사고 예방 의무 소홀, 대기발령 지침 위반 등의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도 모두 오롯이 근로자의 책임만으로 전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정직 6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인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한 점,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하여 소명한 점,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서면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