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6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2개월 정직처분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되어 구제신청을 인정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 지침에 위반하여 출입과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 및 차량ㆍ장비를 출입 및 반입시켰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회사의 그동안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 지침에 위반하여 출입과 반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 및 차량ㆍ장비를 출입 및 반입시켰으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발생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고, 회사의 그동안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