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