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의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인정한 대상 행위들은 사용자가 징계의결서와 함께 근로자에게 교부한 징계사유목록에 기재한 관계법령 및 규정들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모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또는 유형은 사용자의 인사규정 별표5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에 따른 징계면직이 과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되고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