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9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4. 12. 21. 자로 행한 인사명령은 부당한 인사명령이 아니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울산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존 22개 노선 중 폐선 4개, 신설 5개, 양수도 6개, 노선변경 9개 등 전체적인 노선이 개편되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출근하던 방어진영업소의 경우 기존 운행차량 32대 중 18대가 감소하여 64명 중 36명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상황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기존 방어진영업소로 출근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다른 영업소로 출근하도록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 전후로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5~10분 정도 길어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인사명령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바,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업무상 필요성 존재 여부
울산광역시 전체 시내버스 노선이 개편되는 상황에서 사용자의 기존 22개 노선 중 폐선 4개, 신설 5개, 양수도 6개, 노선변경 9개 등 전체적인 노선이 개편되었음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출근하던 방어진영업소의 경우 기존 운행차량 32대 중 18대가 감소하여 64명 중 36명이 인사이동 대상자가 된 상황 역시 인정된다. 그렇다면 기존 방어진영업소로 출근하던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 다른 영업소로 출근하도록 인사명령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인에게 불리한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인사명령 전후로 급여, 복리후생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생활상 불이익은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5~10분 정도 길어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수용할 수 없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인사명령 과정에서 협의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바, 인사명령은 정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