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비조합원들의 소정근로시간 내 추가 근무에 대한 추가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와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2024. 8. 및 2024. 9. 임금 지급 시 추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급 금액이 시간당 임금의 150% 또는 100%로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가 2024. 7.~9.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조합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정상적인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로한 것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행위와 사용자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제외한 근로자들에게 2024. 8. 및 2024. 9. 임금 지급 시 추가 임금을 지급한 행위는 그 지급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급 금액이 시간당 임금의 150% 또는 100%로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지급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