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7일

요지

전직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전직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직이 정당한지(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평택 사업장으로의 전입 인력 필요성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당연히 인정되고, 파트장들이 전직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해 정한 기준은 전문 기술적인 재량 분야에 속하므로, 해당 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전직으로 증가한 최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30분을 넘지 않는 점, 근로자들의 근속 연차를 고려하면 신형 장비를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다양한 생활상 불이익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생활상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움
사용자가 근로자와 성실히 협의했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전직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나. 전직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전직이 정당한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