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5일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카카오톡으로 한 해고통지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고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발, 사전 통보 및 성실 협의 절차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카카오톡으로 해고를 통지한 것은 해고의 서면 통지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