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0일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 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 직장의 인수인계로 인해 2024. 5. 20. 자로 복직하겠다고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직복직일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명령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징계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전 직장의 인수인계로 인해 2024. 5. 20. 자로 복직하겠다고 한 점, 임금상당액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직복직일에 대한 근로자와의 협의도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명령에는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되고,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명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장기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징계해고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