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판매 대행’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부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이며 사용자가 곽○현 영업부장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최○아 직원의 경우 제출된 자료나 진술을 통해 2024. 11. 25.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곽○현 영업부장의 경우 사용자와 '판매 대행’에 대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의 별도 사업자를 가지고 부산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프리랜서이며 사용자가 곽○현 영업부장의 근태 등을 관리하였거나 업무수행에 대한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최○아 직원의 경우 제출된 자료나 진술을 통해 2024. 11. 25.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판단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