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 자필로 기재된 사직서류 등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 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가. 근로자는 사직원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기까지의 당사자 간 면담내용, 자필로 기재된 사직서류 등 일련의 사정으로 볼 때, 근로자가 진의로 사직 의사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의 고용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 의사를 사용자가 수락하여 합의 해지로 종료되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