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근로기준법 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사용자가 고용한 근로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이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임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