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사용자가 2024. 10. 14. 문자로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수 없고 이외 해고를 확인할 만한 증표가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 측에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먼저 표시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4. 11. 12.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해고에 대한 항의 표시 문자는 근로자의 선행된 행동과 모순되는 반면, 근로관계 종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